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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 관련 질의사항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 관측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3조[별표 4] 참고

  •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다음과 같은 형식승인 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형식승인 취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 4[별표 3의4] 참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1 - 3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2조의3제1항제 1호형식승인 취소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의3제1항제 2호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제작 또는 수입 중지 4개월형식승인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법 제12조의3제1항제 3호경고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형식승인 취소
    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법 제12조의3제1항제 4호형식승인 취소
  • 형식승인 증인 및 마크 표시 방법은?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하며, 증인은 제품에 각인 또는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제10항[별표 3의3] 참고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

  • 동일센서를 다수 기업에서 수입하여 납품할 경우 형식승인은?
    형식승인을 받은 동일 모델이어도, 지시기록계가 다르면 별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시험 항목 중 방수・ 방진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수・방진시험은 해당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국가공인기관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IP 시험 비용: 약 80만원(시험기관에 따라 다름)

오시는 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070-5003-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