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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절차 (처리기간 90일)

  • 01신청서 작성

  • 02접수

  • 03수수료납부

  • 04성능시험

  • 05시험결과 송부

  • 06승인서 발급·수령

시험절차

  • 01외관 및 구조검사

    외관 및 구조의 변형, 파손 등을 살펴보고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외관 및 구조심사

  • 02성능 시험

    기상측기별 성능검사를 위한 최대 허용오차 시험+ 풍향계, 풍속계는 기동풍속시험 및 반응속도 시험 추가

    성능 시험

  • 03환경 시험

    다양한 외부환경요소에 기상측기가 노출되었을 때, 내구성과 안정성 등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수방진, 내한성, 내열성, 열사이클, 빙점, 절연저항, 내전압 등)

    환경 시험

  • 04안정도 시험

    성능시험과 환경시험을 거친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 환경에서 120시간 동안 기상측기의 성능과 안정도를 시험

    안전도 시험

형식승인 기술기준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및 시험기준,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름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및 시험기준

제출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출서류안내 형식승인 신청서
  •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
  •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
    • 작동원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성능에 관한 설명서
    • 환경시험 항목에 명시된 방수·방진 성능에 대한 아이피(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기상측기 견본품 2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형식승인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표준인증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B1)

오시는 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070-5003-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