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신청서 작성
02접수
03수수료납부
04성능시험
05시험결과 송부
06승인서 발급·수령
01외관 및 구조검사
외관 및 구조의 변형, 파손 등을 살펴보고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02성능 시험
기상측기별 성능검사를 위한 최대 허용오차 시험+ 풍향계, 풍속계는 기동풍속시험 및 반응속도 시험 추가
03환경 시험
다양한 외부환경요소에 기상측기가 노출되었을 때, 내구성과 안정성 등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수방진, 내한성, 내열성, 열사이클, 빙점, 절연저항, 내전압 등)
04안정도 시험
성능시험과 환경시험을 거친 기상측기를 대상으로,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 환경에서 120시간 동안 기상측기의 성능과 안정도를 시험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및 시험기준,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름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및 시험기준
※ 형식승인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070-5003-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