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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특정 지점에서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기상현상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기상재해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관련 증빙자료나 사법분야에서 기상감정 및 진술의 근거자료 활용
* 기상현상증명서(기상청)를 발급받을 수 없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 피해규모 추정 등에 기상감정 활용
기상감정이 필요하신 분은 기상감정사업자, 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국기상산업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21-3653
kmaa1@komfas.kr
02-362-3737
kmia@kmia.biz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
취득교육
구분 | 취득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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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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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