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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

기상감정이란?

특정 지점에서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기상현상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감정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상감정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상감정의 활용

기상재해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관련 증빙자료나 사법분야에서 기상감정 및 진술의 근거자료 활용

* 기상현상증명서(기상청)를 발급받을 수 없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 피해규모 추정 등에 기상감정 활용

기상감정이란? 특정 지점에서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기상현상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것 -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감정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상감정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상감정의 활용 기상재해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관련 증빙자료나 사법분야에서 기상검정 및 진술의 근거자료 활용 *기상현상증명서(기상청)를 발금받을 수 없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지점의 가상현상, 피해규모 추정 등에 기상감정 활용

기상감정이란? 특정 지점에서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기상현상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것 -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감정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상감정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상감정의 활용 기상재해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관련 증빙자료나 사법분야에서 기상검정 및 진술의 근거자료 활용 *기상현상증명서(기상청)를 발금받을 수 없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지점의 가상현상, 피해규모 추정 등에 기상감정 활용

기상감정이 필요하신 분은 기상감정사업자, 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국기상산업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상감정사협회

    02-821-3653

  • 이메일

    kmaa1@komfas.kr



  • 한국기상산업협회 

    02-362-3737

  • 이메일

    kmia@kmi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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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란?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

기상감정에 관한 표지 이미지기상감정이란? 과거 한 지점에서 발생한 기상현상을 알고 싶을 때, 호우, 태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 특정지점에서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기상현상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 '과거 이곳에는 어떤 기상현상이 있었을까?' '피해규모가 어느정도?'기상감정은 언제 활용하나요? 기상재해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관련 증빙자료 활용 사법분야에서 기상감정 및 진술의 근거자료 활용 (사례) 눈, 비에 의한 건축물 붕괴, 도로 살얼음에 의한 차량 추돌 등 ※기상현상증명서(기상청)를 발급받을 수 없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 피해규모 추정 등에 기상감정 활용기상감정의 업무범위는? 첫째,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결과 및 이론 분석등을 바탕으로 특정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둘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기상감정은 누가? '기상감정사' 기상감정을 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 / 기상감정사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사람으로 기상감정을 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 18조 기상감정이 필요한 경우, 기상청 누리집에서 기상감정사업자정보를 확인하세요 ※ 「기상산업진흥법」 제 6조에 따른 기상감정업 등록 사업자 / 배너문구: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기상감정 표준매뉴얼 및 사례집

기상감정사가 되려면?

취득교육

기상감정사가 되려면? 취득교육 표
구분취득자격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