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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 대행기관으로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확인하는 종합적인 성능검사를 수행합니다.

업무내용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장비의 특정 모델(형식)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 등을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연중 365일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상관측장비의 판매설치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기상관측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시(대상, 시험기준 및 검사절차, 시험수수료,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관리)

형식승인 도입목적

  • 형식승인 : 기상측기의 종합적인 성능평가
    1. 기상측기 성능검증

    2. 다양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 확인

    3. 자료 수집의 안정도 검사

  • 정확한 관측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 생산
    1. 관측품질 제고

      • 관측자료 정확도 향상 및 안정적인 자료 수집
      • 신뢰성 높은 기상자료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2. 기상 산업 활성화

      • 성능 안정도 등에 대한 국산 기상측기 기술 향상 촉진
      • 해외 판로 개척 시 국산 기상측기의 신뢰성 확보

형식승인과 검정

형식승인과 검정(구분, 형식승인, 검정)
구분형식승인검정
목적성능, 구조, 형식 검사(시험)등을 통해 기상측기의 종합적인 신뢰성 판단기상측기의 정확도 유지
시험/검사내용외관 및 구조검사, 성능(정확도), 환경(내구성), 안정도(자료수집)외관 및 구조 검사, 성능(실내/현장)*형식승인 유지여부 확인
방식제품(모델별) 1회전수검사

경과조치

경과조치 기간형식승인 제도 시행
2021.04.18
경과조치기간 종료
2024.04.17

  • 제도 시행 전
    검정·설치 완료 장비

    형식승인 제도 시행 2021.04.18

    형식승인 받은 것으로 보고 검정 유효기간 내에 검정 받으면 계속하여 기상관측용으로 사용 가능

  • 신규장비 동일형식측기
    검정 이력 O

    형식승인 제도 시행 2021.04.18

    형식승인 받은것으로 보고 검정 가능 단, 2024.04.17까지 동일 형식에 대한 형식승인 의무

    경과조치기간 종료 2024.04.17

    형식승인 → 검정

  • 신규 장비
    검정 이력 X

    형식승인 제도 시행 2021.04.18

    형식승인 → 검정

「기상관측표준화법」부칙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제도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 (~’21.4.18.)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되는 날 (~’24.4.17.)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시는 길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전화

    070-5003-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