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naver blog twitter 링크복사 현재 페이지 URL 복사
현재 페이지 공유국내 기상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지역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신청자격
지원규모/지원기간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 1년 이내
지원내용
지원 분야 | 지원 내역 |
---|---|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 |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
국제 전시회 참가 |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
해외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비용 |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
시제품 제작ㆍ개선 | 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
국제 물류 운송 | 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
해외인증ㆍ특허획득 |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
기술현지화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 가능
추진일정
담당자최지아 070-5003-5244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세부 설계를 통한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수주 지원
신청자격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 관련 기관 등
지원규모/지원기간
총 2개사(기업당 140백만원)/1년 이내
지원내용
정부 주도로 발굴된 기상기후분야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연계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대상 세부 설계
추진일정
담당자김재우 070-5003-5243
해외수출 희망기업에 투자방향, 공모현황 등 기상기후 투자 정보 제공을 통한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상산업자* 및 최근 3년간 기술원 해외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상사업자로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을 영휘하려는 자
지원기간
2025. 3. ~ 2025. 12.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DB 조회) 수출 희망국의 바이어 리스트 및 조회를 희망하는 특정 바이어의 기업 기본정보 제공
(바이어 현지(신용) 조사보고서 제공) 수출 희망국 소속 특정 기업의 사업에 관한 기본정보 외 주요 거래처, 재무, 신용, 법적 이슈등 제공
서비스제공
(해외바이어 DB조회) 신청기업 대상 월 1회 제공※ 신청접수 마감(매월 10일)후 해외바이어 DB 조회 내역 제공
(해외바이어 현지(신용) 조사보고서) 선정기업 대상 상반기(4월), 하반기(8월) 각 1회 현지 조사보고서 제공 예정
담당자김재우 070-5003-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