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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기상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기상기후 및 기상융합분야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원확보 확동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신청자격

해당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기상기후와 융합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기관

지원규모/지원기간

2개사 내외(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 / 1년이내
※ 주관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부담 예정

지원내용

기업 보유 우수기술 기반 해외 기상기후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융합 프로젝트 발굴 지원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0월말
  • 최종평가: 11월

담당자문소희 070-5003-5246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지역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지원규모/지원기간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 1년 이내

지원내용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지원내용(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 분야지원 내역
외국어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국제 전시회 참가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해외시장조사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시제품 제작ㆍ개선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국제 물류 운송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해외인증ㆍ특허획득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술현지화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 가능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0월 말
  • 최종평가: 11월

담당자최유리 070-5003-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