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전정보 공표 기상정보 제공 신청 측기 검정 신청 지진측기 검정 신청 검정증명서 발급 반부패 청렴자료 클린 신고센터 오시는 길

facebook blog twitter 링크복사 현재 페이지 URL 복사

현재 페이지 공유

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기상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고부가가치 융합·통합형 해외 기상기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신청자격

해당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기상기후와 융합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기관

지원규모/지원기간

3개사 내외(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 / 1년이내
※ 주관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30∼80% 부담 예정

지원내용

사전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0월말
  • 최종평가: 11월

담당자김진주 070-5003-5245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지원규모/지원기간

5개사 내외 / 1년 이내

지원내용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지원내용(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 분야지원 내역
외국어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국제 전시회 참가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해외시장조사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인증ㆍ특허획득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타 분야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0월 말
  • 최종평가: 11월

담당자문소희 070-5003-5246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기상기업의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 기상장비·기술 해외 마케팅·홍보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지원기간

10개사 내외/1년 이내

지원내용

  • 전시회 부스 구축 및 임차료,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4월 ∼ 6월
  • 선정평가: 6월
  • 사업수행: 선정일∼12월
  • 전시회 참가: 10월
  • 결과보고: 11월
    ※ 위 일정은 참가 전시회에 따라 매년 변동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단체 이미지

전시부스 운영 지원 이미지

담당자문소희 070-5003-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