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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기상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지역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지원기간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 1년 이내

지원내용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지원내용(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 분야지원 내역
외국어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국제 전시회 참가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해외시장조사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시제품 제작ㆍ개선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국제 물류 운송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해외인증ㆍ특허획득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술현지화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 가능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0월 말
  • 최종평가: 11월

담당자최지아 070-5003-5244

한국형 선진 기상기술 수출지원 사업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세부 설계를 통한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수주 지원

신청자격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 관련 기관 등

지원규모/지원기간

총 2개사(기업당 140백만원)/1년 이내

지원내용

정부 주도로 발굴된 기상기후분야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연계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대상 세부 설계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3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4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1월 중순
  • 최종평가: 11∼12월 중
    ※ 지원규모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공고문 참고

담당자김재우 070-5003-5243

해외기업 및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

해외수출 희망기업에 투자방향, 공모현황 등 기상기후 투자 정보 제공을 통한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상산업자* 및 최근 3년간 기술원 해외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상사업자로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을 영휘하려는 자

지원기간

2025. 3. ~ 2025. 12.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DB 조회) 수출 희망국의 바이어 리스트 및 조회를 희망하는 특정 바이어의 기업 기본정보 제공

(바이어 현지(신용) 조사보고서 제공) 수출 희망국 소속 특정 기업의 사업에 관한 기본정보 외 주요 거래처, 재무, 신용, 법적 이슈등 제공

서비스제공

(해외바이어 DB조회) 신청기업 대상 월 1회 제공※ 신청접수 마감(매월 10일)후 해외바이어 DB 조회 내역 제공

(해외바이어 현지(신용) 조사보고서) 선정기업 대상 상반기(4월), 하반기(8월) 각 1회 현지 조사보고서 제공 예정

담당자김재우 070-5003-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