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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26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2차 수행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 22호 「2026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2차 수행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산업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AI, 에너지, 기후리스크 등 기상-타산업 융합 분야 중점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2026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솔루션 구축' 분야 선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번호 수요과제명수요기업명정부지원금 상한액1기상기후데이터 기반 기후보험 종합 포털 시스템 구축손해보험협회60,000천원2고해상도 기상기후데이터 기반 전기비행기 동적 운항 최적화 및 실시간 재계획 시스템 개발(주)토프모빌리티60,600천원 ※ 수요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wmc@ kmiti.or.kr) ○ 신청기간: ´26. 6. 9.(화)∼6. 23.(화) 15:00 ※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 신청서 1부2. 사업 계획서 1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확인서 1부(참여인력 전원)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각 1부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6.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 증명서 1부.(기관명 발급)7.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8. 필요시 기타 서류(가점 해당시 관련 서류제출 필수)※ 제출서류 작성 관련 양식은 '사업안내서' 별지 서식 참조 ○ 참여제한: 공고일 기준 참여제한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 기업이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포함)를 체납중인 기업 ◦ 파산・회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미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술원 사업의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선정 및 협약체결이 되더라도 참여제한 대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함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T. 070-5003-5223) 4. 추진일정 ○ 수행기업 모집: ´26. 6. 9.(화)∼6. 23.(화) 15:00 ○ 수행기업 선정평가/방법: 7월 1주/발표평가 ○ 협약체결: 7월 2주 ○ 최종평가: 11월 4주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miti.or.kr) 참고 5. 기타사항 ○ 사업의 추진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안내서 및「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에 대한 해석은 사업 운영지침을 우선으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26.06.02
사업안내 2026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2차 수행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 22호 「2026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2차 수행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산업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6월 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AI, 에너지, 기후리스크 등 기상-타산업 융합 분야 중점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2026년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솔루션 구축' 분야 선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번호 수요과제명수요기업명정부지원금 상한액1기상기후데이터 기반 기후보험 종합 포털 시스템 구축손해보험협회60,000천원2고해상도 기상기후데이터 기반 전기비행기 동적 운항 최적화 및 실시간 재계획 시스템 개발(주)토프모빌리티60,600천원 ※ 수요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wmc@ kmiti.or.kr) ○ 신청기간: ´26. 6. 9.(화)∼6. 23.(화) 15:00 ※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 신청서 1부2. 사업 계획서 1부3. 개인정보 수집·이용 확인서 1부(참여인력 전원)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각 1부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6.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 증명서 1부.(기관명 발급)7.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8. 필요시 기타 서류(가점 해당시 관련 서류제출 필수)※ 제출서류 작성 관련 양식은 '사업안내서' 별지 서식 참조 ○ 참여제한: 공고일 기준 참여제한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 기업이 법인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포함)를 체납중인 기업 ◦ 파산・회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미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술원 사업의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선정 및 협약체결이 되더라도 참여제한 대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함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T. 070-5003-5223) 4. 추진일정 ○ 수행기업 모집: ´26. 6. 9.(화)∼6. 23.(화) 15:00 ○ 수행기업 선정평가/방법: 7월 1주/발표평가 ○ 협약체결: 7월 2주 ○ 최종평가: 11월 4주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miti.or.kr) 참고 5. 기타사항 ○ 사업의 추진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안내서 및「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이에 대한 해석은 사업 운영지침을 우선으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26.06.02
사업안내 2026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26-72호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기상청장 □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 기 지정된 기상청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하기 위함 □ 신청대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상청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5. 14.(목) ∼ 2026. 6. 19.(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 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등록 매뉴얼(별첨 1, 별첨 2 참조),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 문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311)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