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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취득교육

기상면허 취득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기상면허 취득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교육목적, 추진근거, 기대효과)
교육목적기상면허(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취득 교육 및 의무 보수교육 운영
추진근거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기대효과국가공인자격 취득·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상면허 취득 및 보수교육
구분기상면허 취득교육 기상면허 보수교육
대상「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 분야 면허(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대상자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과목기상예보사 취득교육
  • 일기도 분석 기법
  • 수치예보 해석 기법
  • 영상자료 해석 기법
  • 예보 실무 및 예보문 작성 기법
  • 브리핑 실습
  • 생활기상 활용 기법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 소양 교육
  • 신기술 동향
  • 기상 관련 법규
기상감정사 취득교육
  • 기상 관측 자료 통합분석 기법
  • 지리 분석 및 기상현상특성 분석 기법
  • 조사 방법 및 기상자료통계 분석 기법
  • 기상역학 및 열역학 이론
  • 현장감정 실습 및 감정서 작성 기법
  • 기후 및 기상재해 분석 기법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 소양 교육
  • 신기술 동향
  • 감정 관련 법규
교육
시간
140시간7시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교과목 및 교육시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