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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산업 · 경제발전에 이바지

  •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