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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기상현상에 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는 업무를 수행
기상정보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활용
* 기상예보(기상정보/분석 등)가 필요하신 분은 기상예보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사업자 현황 파일 다운로드
취득교육
구분 | 취득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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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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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