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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는 업무를 수행

  •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예보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상예보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상예보의 활용

기상정보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활용

* 기상예보(기상정보/분석 등)가 필요하신 분은 기상예보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사업자 현황 파일 다운로드

기상예보의 활용  (예) 기상예측을 통한 방재대응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업 경영지원 등

기상예보의 활용  (예) 기상예측을 통한 방재대응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업 경영지원 등

기상예보사란?

기상사업자 제도 바로알기 시리즈2 메인 이미지 '기상예보사란'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기상예보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 기상예보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 '기상예보사'기상예보사? 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기상청은 민간기상예보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예보사' 면허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기상예보 사업을 하려면 '기상예보사' 면허 소지자를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합니다.기상예보사가 되려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기상예보기술사 자격 취득 -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 - 기상기사 자격 취득 후, 기상청이 지정한 교육기관* 에서의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 *기상청이 지정한 교육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관련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 18조기상예보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 - 교육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http://edu.kmiti.or.kr(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교육센터) /   - 교육내용 * 일기도, 수치예보, 영상자료(위성,레이더 등) 분석기법 * 예보실무 및 예보문 작성기법. 브리핑 실습 * 생활기상 활용 기법. /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총 140시간 * 온라인(이러닝):매월 말 수강신청 및 접수 * 오프라인(집합) 연 1~2회 개설(이러닝 교육 수강 후 신청 가능)기상예보사 취득요건 충족 후 기상청에 기상예보사 면허 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http://kma.go.kr/kma/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 주요업무 > 기상서비스진흥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의 효력이 유지됨을 명심해 주세요! ※관련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 18조 / 'https://www.kma.go.kr/kma/biz/biz_license01.jsp(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모바일 웹 이동 QR코드' / 배너문구: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기상예보사가 되려면?

취득교육

기상예보사가 되려면? 취득교육 표
구분취득자격
기상예보사
  • 기상예보기술사를 취득한 자
  • 기상기사 취득 후, 기상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기상기사 취득 후,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과정 140시간 이수자

※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