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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이용방법안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 공공데이터 관련 법 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확인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제공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기상기후빅데이터센터 / 센터장 방철한 070-5003-5020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기상기후빅데이터센터 / 대    리 이재준 070-500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