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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기상기후데이터의 제3자 제공(불특정 다수 포함): 출처(기상청) 명시
  • 기상자료를 활용한 ‘예보’ 행위: 기상사업자(기상예보업) 등록 필요
  • 1. 기상청 기상기후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예보를 하려면, 기상청에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상사업자(기상예보업)는 기상정보의 신뢰성 입증을 위해 기상예보업 등록여부와 기상예보사 면허 소지자가 예보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해당 기상정보를 제공 받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2 사항 위반 시 「기상법」제5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상예보업 등록 문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57/ kmamip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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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지상/고층/해상/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국지기상관측자료자동기상관측(AWS)자료
항공기상자료항공기상 관측/예보/특보 자료
수치자료전지구/앙상블 모델 격자, 지역/국지모델 격자, 초단기모델 격자, 응용모델 격자, 기후모델 격자, 수치모델 그래픽
위성자료기상위성자료
레이더자료기상레이더자료
낙뢰자료낙뢰관측자료

제공 절차

  • 기상청

    • 기상자료 생산
  • 기술원

    • 기상자료 제공(FTP)
  • 기상사업자

    • 수수료 납부(선납)
    • 기상자료 수신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 대상

기상사업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상기업 등록절차 링크

기상정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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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기상정보의 종류(구분, 기상정보제공 신청 공문,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기상정보 수신 사업자 정보,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분기상정보제공 신청 공문기상정보제공 신청서기상정보 수신 사업자 정보통장사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양식사업자 자체 양식신청서별도송부--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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