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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국가 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진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속 후 참여마당 > e-클린신고센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신고하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 전화 신고 : 전화 070-5003-5010~3
  • 우편/방문 신고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감사실
  • 메일 신고 : clean365@kmiti.or.kr 주소로 메일 발송
  • 문의
    : 감사실 (070-5003-5011)
  • 부조리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신고
    •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청탁,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기타 잘못된 관행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예산낭비 신고

    • 기술원 수행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익 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혔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보호조치요구방법

  • 상담전화/팩스

    Tell. 국번없이 110 또는 1398Fax. 044-200-7949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