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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부정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래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제보 대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제보 방법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처히 보호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내 필수사항 및 구체적인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보 수단
01제보 접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2검증 여부 확정
제보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3검증 이첩
연구개발기관에 검증 이첩
※ 연구부정 의혹 연구 수행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04검증 실시
예비조사 → 본조사
검증기관
05판정 및 통보
판정 후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증기관
06이의신청
판절 불복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보자/피조사자
07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증기관
08조사결과 제출
이의신청 처리 포함한 조사결과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제출
검증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행위발생 시점의 연구기관이 검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