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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술 이전

우수 기상·기후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성과도출을 위해 기상기술의 이전을 지원합니다.

기상기술 이전

이전 대상: 특허* 실시권

* 기상청에서 추진한 자체R&D 및 연구용역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

이전 절차

1. 계약

  1. 기상기술 이전 신청(상시)
    ※ 유선, 이메일

    수요자→기상서비스정책과

  2. 특허 실시권 계약 신청
    ※ 방문, 우편, 온라인

    수요자→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바로가기

  3. 수요자 제출 자료 검토 및 협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

  4. 특허 실시권 계약

    한국발명진흥회↔수요자

  • [수요자→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기술(특허 실시권) 이전 수요 제출(유선, 이메일)
    •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 수요자와 발명기관(ex. 국립기상과학원) 연결, 계약 절차 안내
  • [수요자→한국발명진흥회] 계약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실시료 견적서(예상판매수량, 예상판매단가, 점유율 등)
    • 발명기관과 협의 후 작성
  • [한국발명진흥회→발명기관] 수요자 제출 견적서에 대한 의견 문의
    • 수요자와 발명기관 측 일치시까지 협의 진행
  • [한국발명진흥회↔수요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명기관에 계약 체결 통보 및 실시계약서 공유

2. 정산

  • [실시권자→한국발명진흥회] 정산서 제출
  • [실시권자→지식재산처] 실시료 납부

[참고] 국가직무발명특허 개요

  • 관련 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등록 절차: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 업무의 관장
    • 지식재산처: 국가직무발명 장려 및 보상, 처분·관리·활용 업무
    • 한국발명진흥회(수탁기관): 지식재산처로부터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관리·활용 업무 수탁
      ※ 특허 실시권 계약 시 발명기관 의견 반영하여 계약 조건·실시료 산정 등 조율, 계약 업무 담당
      기업체회원 등급 결정 기준 리스트 화면
      소유·처분 등의 권리실사권 계약 주체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전발명기관
      (ex.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수요자-발명기관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후국가수요자-한국발명진흥회
  • 처분 방법: 수의계약(통상실시권), 경쟁입찰(전용실시권/조달청 입찰 통해 계약)

특허 정보

주요 특허 목록

특허목록 파일 다운로드

KIPRIS(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한국특허정보원 운영)

  • www.kipris.or.kr
  • 지식재산처 보유 국·내외 지식재산권 DB 시스템
  • 모든 행정상태(공개, 등록, 무효, 소멸 등)의 특허 검색 가능
  • 특허의 공보 정보(법적 상태, 기술 요약, 출원인, 발명자 정보 등) 확인 가능

ipmarket(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한국발명진흥회 운영)

  • ipmarket.or.kr/ko
  • 실시권 계약 가능 국가직무발명특허의 검색 및 특허 공보정보 확인 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 중’ 등의 사유로 실시권 계약이 불가능한 국가직무발명특허는 검색 불가
  • 국가직무발명특허 실시권 이전(계약) 온라인 신청 가능

공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