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신청 형식승인서 발급 형식승인 발급현황 사전정보 공표 기상정보 제공 신청 해외 시장정보 제공 신청 측기 검정 신청 지진측기 검정 신청 검정증명서 발급 반부패 청렴자료 클린 신고센터 오시는 길

TOP

facebook naver blog twitter 링크복사 현재 페이지 URL 복사

현재 페이지 공유

공지사항

2026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 추진계획 공고

등록일자2026/05/14

조회수74

기상청 공고 제2026-72호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기상청장



□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 기 지정된 기상청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하기 위함


□ 신청대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상청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5. 14.(목) ∼ 2026. 6. 19.(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 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등록 매뉴얼(별첨 1, 별첨 2 참조),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 문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