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개요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란?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 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날씨경영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상청장이 선정하는 제도
추진경과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추진경과2011.11 | 날씨경영인증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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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 | 제1~8회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인증현황:153개사, 2015.1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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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기상청 훈령 제 830호)
- “날씨경영인증제도”→“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로 개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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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 2016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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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2017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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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2018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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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 2019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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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 2020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3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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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 | 2021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3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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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 단,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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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십(15)
- 2. 날씨정보획득(10)
- 3. 정보화시스템(10)
- 4. 조직 및 인력(10)
- 날씨경영 운영(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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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날씨정보 활용체계(15)
- 6. 날씨경영 운영역량(10)
- 7. 마케팅(2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8. 시설관리(20)
※ 손실 저감형만 해당
- 날씨경영 성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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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량적 경영성과(1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10. 재해예방성과(10)
※ 손실 저감형만 해당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관, 기타 대상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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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십(10)
- 2. 날씨정보획득(10)
- 3. 정보화시스템(10)
- 4. 조직 및 인력(20)
- 날씨경영 운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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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날씨정보 활용체계(10)
- 6. 날씨경영 운영역량(10)
- 7. 마케팅(2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8. 시설관리(20)
※ 손실 저감형만 해당
- 날씨경영 성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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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량적 경영성과(1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10. 재해예방성과(10)
※ 손실 저감형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