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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신청기관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매출액 중 20% 이상이 기상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문선정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때에는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업명 및 사업장 주소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