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제 정 2016. 05. 16.
- 일부개정 2017. 03. 03.
- 전부개정 2017. 06. 28.
- 일부개정 2017. 12. 27.
- 일부개정 2018. 03. 07.
- 일부개정 2019. 01. 17.
- 일부개정 2019. 12. 30.
- 일부개정 2021. 6. 9.
- 일부개정 2022. 1. 20.
- 일부개정 2024. 4.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청 훈령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1. 20.>
-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 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선정된 기업등을 말한다.<개정 2022. 1. 20.>
- “현장심사”란 이 지침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서류의 내용 및 날씨경영 운영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선정심의”란 이 지침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서류와 현장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날씨경영우수기업 적합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개정 2018. 3. 7., 2022. 1. 20.>
제2장 우수기업 선정대상 및 지원사항
제3조(선정 대상 및 유형)
- 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규정 제8조에 따라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한다.<개정 2018. 3. 7.>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 사업 중 기상사업 부문 매출액이 전체의 20% 이상인 기업
- 우수기업 선정의 취지와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 3. 7.>
- 우수기업 선정 유형은 기상정보 활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수익창출형’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 ‘손실저감형’으로 분류한다.<신설 2018. 3. 7.>
제4조(우수기업 지원사항)
- 우수기업은 규정 별표의 우수기업 선정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언론매체에 선정마크와 선정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원장은 우수기업의 날씨경영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수기업은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 3. 7.>
- 교육 및 컨설팅
- 우수기업 홍보지원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수요기업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신설 2019. 1. 17., 개정 2022. 1.20., 2024.4.24.>
- 금융지원(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한한다)
- 정부시상 우대(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개정 2019. 1. 17.>
- 삭제 <개정 2019. 12. 30.>
-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제5조(유효기간)
날씨경영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 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우수기업 선정심의 및 선정 <개정 2017. 03. 03.>
- 우수기업 선정 취소
- 우수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수용여부
- 우수기업 지위의 갱신 및 승계 <개정 2017. 03. 03.>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기술원 내부인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외부인사의 구성 비율이 과반이 되어야하며, 현장(화상)·서면 회의를 통하여 평가·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기상산업 및 경영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참여활동실적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6. 9.>
- 대학의 조교수 이상
- 유관 정부부처 사무관 이상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 삭제 <개정 2018. 3. 7., 2021. 6. 9.>
- 그 밖에 1호부터 3호 까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6. 9.>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기업선정제도 운영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이 신청기업(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8. 3. 7.>
-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제8조(선정절차)
- 우수기업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수기업 선정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우수기업 선정 시행 공고
- 우수기업 신청·접수
- 현장심사
- 위원회 소집
- 선정심의
- 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검토
-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서 수여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 공고 시 필요한 경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 등 관련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7.>
제9조(신청)
-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현황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3. 03.>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 날씨경영 운영
- 날씨경영 성과
- 그 밖에 날씨경영과 관련된 증빙자료
- 신청기업(기관)은 선정심사·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선정심사·심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제10조(접수)
- 기술원은 신청기업(기관)이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7.>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업(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 하지 않거나 신청기업(기관)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 3. 7.>
- 이와 관련하여 원장은 신청기업(기관)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7.>
제11조(심사 및 선정)
- 기술원은 신청·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조직유형 및 우수분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는 2인 이하의 ‘현장심사반’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심사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 현장심사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7.>
- 위원회는 신청·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선정심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3. 7.>
-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 평가점수 산정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3. 7., 개정 2022. 1. 20.>
- 기술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결과를 신청기업(기관)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8. 3. 7.>
-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자료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3. 7.>
제12조(이의신청)
- 신청기업(기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8. 3. 7.>
- 원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최초 선정심의의 경우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7.>
제13조(우수기업선정서 발급)
- 원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규정 제9조제2항의 우수기업선정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 원장은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선정서를 발급하면 이를 우수기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업이 영문으로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영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2019. 12.30.>
제14조(선정취소)
- 원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영업정지 및 폐업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선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즉시 해당 기업(기관)에게 선정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선정취소사유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취소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취소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7.>
- 원장은 이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7.>
-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7.>
제5장 유효기간 갱신 및 선정서 재발급 등
제15조(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 원장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우수기업에게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우수기업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수기업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술원에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 우수기업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 신청서와 기업(기관)이 날씨경영 활용 현황 및 수준을 진단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갱신진단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6. 9.>
- 삭제 <개정 2021. 6. 9.>
- 삭제 <개정 2019. 12. 30., 2021. 6. 9.>
- 삭제 <개정 2021. 6. 9.>
- 삭제 <개정 2021. 6. 9.>
- 원장은 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대상 기업(기관)의 날씨경영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통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컨설팅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에 대하여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2022. 1. 20.>
- 위원회는 갱신진단표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갱신심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갱신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날씨경영우수기업 갱신 심의의결서의 평가점수 산정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3. 7., 2019. 12. 30., 2021. 6. 9., 2022. 1. 20.>
- 원장은 제4항의 결과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우수기업선정 갱신결과를 보고하고 제13조에 따라 선정서를 신청기업(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5항에 따른 우수기업선정서의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매년 갱신 추진 계획 수립시 유효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4. 4. 24.>
- 원장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신청접수를 연간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0.>
제16조(우수기업선정서의 재발급 요청 등)
- 우수기업이 교부받은 우수기업선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되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유서(분실 또는 소실 시에 한한다)
- 우수기업선정서(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시에 한한다)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선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기상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 신청기업(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업이 영문으로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영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30.>
제17조(우수기업 지위의 승계)
- 우수기업을 상속 또는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우수기업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기한 내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경과 되었을시에는 원장의 승인하에 지위승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원장은 승계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수기업 적합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술원의 직원, 심의위원 등은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진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준용하거나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기술원의 행위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날씨경영우수기업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갱신심사를 적용한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9.>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0.>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4.>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