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산업 · 경제발전에 이바지
·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ㆍ관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