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
기상사업자 등록 기준 : 기상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문서 비공개 세부 기준 리스트 화면업종 | 인력 | 시설 |
---|
기상예보업 |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 가. 사무실
-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기상감정업 |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
기상컨설팅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감정사
-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기상장비업 | - |
비고
-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가.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 나.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기상사업자 등록 절차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 기상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서류심사용 사진
- 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458)
-
01신청서 제출
-
02접수
-
03심사
-
04결제
-
05등록면허세 납부
-
06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