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및 위협·협박 등으로, 부정행위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및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행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