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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기상전문기관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자2024/08/20
조회수204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부터 기상전문기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기상전문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리플릿을 참고 바랍니다.
위탁 상담신청: metagent@kmiti.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