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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 안내

등록일자2023/08/30

조회수550

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 안내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법적 근거

지진 ·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

3(관측 장비 검정)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5조의2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 위 호와 관련하여, 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 안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