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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 안내
등록일자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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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 안내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의 안정적인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법적 근거
○ 지진 ·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조(관측 장비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
□ 위 호와 관련하여, 지진관측장비 검정 면제 조건 안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